석유제품 수입관세율 2%p 인하
정부는 3월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현황 및 대책과 국가재난관리체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논의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을 감안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보다 2%p 내려 원유에 대해서는 3%, 휘발유 및 등유, 경유, 중유 및 조제품에 대해서는 5%를 적용토록 <할당관세 적용규정>을 개정하고, 관세율 적용기간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 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인하했다. <Chemical Journal 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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