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시설 단속권 등 관리업무 위임 … 환경감시대 조직화 대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고 지방 환경청에서는 종합병원 배출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담당한다.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단속, 행정처분 등 모든 관리업무가 2002년 10월부터 산업단지의 배출업소 단속권 등 관리업무 시·도 위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고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종합병원 배출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또 환경부 본부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환경 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8월8일부터 4대강 유역환경청에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취약분야의 특별감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체제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소관기관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그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이관돼 왔다. 1992년 7월 이전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는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 산업단지 내 및 산업단지 외 3종 이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지자체는 지방환경청 관할사업장 외의 배출업소를 각각 관리해 왔다. 그러나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1992년 7월부터는 폐수배출업소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시켰으며, 1994년 1월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4년 5월부터는 일부 배출업소에 대한 권리·권한을 환경부로 다시 환원했다. 2002년 10월 이후에는 지자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무 이양을 요구해옴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권 등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 <Chemical Journal 200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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