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여채무 15% 출자전환 … 제3자 매각도 쉽지 않을 듯 채권단의 반대로 청산위기에 몰렸던 인천정유가 3월25일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담당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담보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5%는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5%)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정리채권은 85%를 출자전환하는 한편, 15%는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2%)하도록 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인천정유는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계속 가동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고 청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연쇄도산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법원의 인천정유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량해고 위기에 몰렸던 인천정유 구성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석유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정유가 1999년 현대정유에 인수된 뒤 주유소 판매망은 현대정유로 합병되고 생산시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석유 수입사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천정유 생산물량이 싼값에 현물로 나오면서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어 시장의 혼탁양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인천정유의 독자생존이나 제3자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01년 9월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줄곧 제3자 매각이 추진됐으나 부채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등 부실이 너무 크며, 고도화시설이 없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불편한 원유 수송선 접안시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인천정유는 매년 189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02년 1496억원, 2001년 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일단 독자생존보다는 제3자 매각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는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이라크 전쟁, SK사태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으로 매각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불안요인이 제거되면 매각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국내 석유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지만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재개와 통일 이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천정유의 생존이 오히려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인천정유의 2002년 공장가동률은 29%, 시장점유율은 4.7%에 불과했다. 한편, 인천정유는 1968년 설립된 뒤 ▷1968년 3월 Union Oil과 합작투자 계약 ▷1969년 11월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로 설립등기 ▷1970년 3월 경인에너지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1년 5월 정유공장 가동개시 ▷1983년 2월 연속 300만시간 무사고 공장운전으로 동자부장관상 수상 ▷1983년 2월 철탑산업훈장 수상 ▷1983년 12월 유니온오일 철수 ▷1987년 9월 기업공개(자본금 585억5000만원) ▷1988년 9월 제2상압 증류시설 1일 10만배럴 증설허가 ▷1992년 3월 제2상압 증류시설 1일 10만배럴 및 BTX 생산공장 준공 ▷1993년 3월 아스팔트 1일 1만배럴 생산 개시 ▷1994년 10월 한화에너지로 상호변경의 길을 걸어왔으며, 1999년 9월 현대정유가 인수한 뒤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천정유는 2001년 8월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001년 9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관리 아래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Chemical Journal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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