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위해평가 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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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바이오안정성백서 발간 … 국제사회 약속 충실히 이행해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바이오안전성백서>가 발간됐다.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발간한 <바이오안정성백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바이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관리기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현황,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 위해성 평가 및 식별기술 등을 소개하고 바이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관리기반으로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배경과 내용,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EU, 미국, 캐나다, 아시아 각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체계 및 표시정책과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기반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운송, 취급 및 사용에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돼 50개국 비준 이후 발효키로 합의했는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03개 국가에서 서명비준하고 48개국의 비준을 얻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2001년 3월28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공포했으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백서>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계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지침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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