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 규제강화 "이견"
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의 규제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선·개도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오는 96년부터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CFC의 개도국간 수출입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존파괴물질 사용규제를 위한 몬트리얼의정서 가입국들은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HCFC 규제강화, CFC 사용 유예기간중의 개도국간 수출입허용 여부, CFC·할론 등 오존파괴물질의 유예기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11차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는 오존파괴 영향은 작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경우 단계적 감축을 통해 오는 2030 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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