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검찰ㆍ경찰 동원으로 부족해 환경부까지 합동단속 나서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처간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검찰과 경찰은 7-8월 집중단속을 벌여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압류된 세녹스 공장설비를 빠른 시일 안에 공매해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로, 판매용기를 0.55ℓ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업자원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단속을 요구하며 8월1일 집단휴업 의사를 밝힌 주유소협회에 대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되 휴업을 강행할 때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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