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7년까지 관세 15.66% 적용 … 동부한농화학 등 일단 안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HSK 7202.30.0000)에 대해 15.66%의 덤핑방지 관세를 앞으로 5년 동안 연장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페로실리코망간은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 형강, 철근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기업인 동부한농화학, 동일산업, 한합산업이 2002년 10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그동안 공급기업, 국내 생산기업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서면조사, 국내현지실사, 공청회 등 재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 사실이 있고 국내 해당산업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평균 영업이익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 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우월, 주요 국가의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기업인 중국의 베이(Guangxi Bayi Ferroalloy), 어메이(Sichuam Chuantou Emei Ferroalloy), 롱리(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등은 기존에 덤핑방지 관세율 17.95-24.68%를 부과받고 톤당 450-480달러의 가격약속을 유지해 왔다. 페로실리코망간 국내시장은 2002년 1124억원 수준으로 수입품은 398억원으로 35.4%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기업으로는 INI Steel, 포스틸, 오풍무역, 신호상사, 대우인터내셔날, 대한제강 등이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페로실리콘 망간 수급현황 | <Chemical Journal 200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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