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석유사업법 적용 한계 … 주유소협회 및 정유4사 반발 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세녹스와 산업자원부의 유사석유 논란은 일단 1심 단계에서 세녹스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으나 최근 주유소협회가 재판부에서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11월20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제조, 판매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조항이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노력이나 결과물의 엄격한 심사 등이 만족될 때는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한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산자부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유사석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후 “다만 판결결과를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산자부 장관이 내린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명령이 중지되지 않는 한 제조ㆍ판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세녹스 판매기업인 지오에너지는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임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한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산자부와 한국주유소협회, 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던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도 “유사석유제품의 시장유통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산자부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유효한 만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기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당분간 유통시장의 혼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는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2003년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경찰정에서도 10월 초까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967명을 입건하고 이중 180명을 구속시켰다. <Chemical Journal 20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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