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불스원샷-MTBE도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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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자동차 연료 아니다” 유권해석 … 세녹스 과세분쟁 끝없어 자동차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는 <불스원샷>이 <세녹스>와는 달리 교통세가 계속 비과세된다.재정경제부는 11월26일 유사 휘발유 논란을 일으켰던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가 연료첨가제 불스원샷도 자동차를 구동시킨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스원샷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교통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연료첨가제로 신고됐지만 휘발유를 대신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로 분류하고 교통세도 물려야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 시동만 걸리게 하는 불스원샷과 같은 연료첨가제는 연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불스원샷을 제조하는 불스원은 동양제철화학의 관계사로 프리플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인천 자동차경주장에서 승용차에 불스원샷만 넣고 운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재경부에 통보했다. 불스원은 또 세녹스는 석유용제에 메탄올과 톨루엔을 섞어 만든 제품으로 휘발유 대 세녹스의 비율을 60대 40로 지키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불스원샷은 등유와 엔진 세정 성분인 Polyalkyl 유도체가 주 성분이어서 연료로 사용하면 발화점이 높아 시동과 가속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첨가제인 불스원샷도 차량을 구동시키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휘발유 첨가제인 MTBE도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Chemical Journal 200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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