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대응 특별법 제정
산자부, 제조업 활성화 지원 위해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목적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이 2004년 제정된다.산업자원부는 12월12일 오전 김칠두 차관 주재로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2004년 경제여건과 산업정책방향>,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 2004년부터 운영한다. 특별법에는 창업과 인수ㆍ합병(M&A), 공장입지, 연구개발, 교육 등 분야에 걸친 제조업 활성화 계획이 담겨지며 특히 획기적인 공장부지 제공, 인력확보 방안 등이 중점 반영된다. 이외에도 제조업공동화 공동대응 과제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 해외이전 공백해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인력ㆍ노사ㆍ규제 등 제반환경의 기업친화적 조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이 거론됐다. 산자부는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04년 경제운용계획과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ㆍ추진키로 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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