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민기업화 계획 무산 … 금감원ㆍ공정위 판단이 변수로 작용 12월12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금강고려화학(KCC)은 “법원의 결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한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은 상법과 정관에 정한 공모증자 요건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명분이 없었으며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KCC는 일단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른바 국민기업화 계획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현대그룹의 KCC 계열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KCC는 그러나 현대그룹을 KCC 계열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지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리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현대 측이 금감원에 요청한 사모펀드 주식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 등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 당국의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를 자신했던 현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정이며 우리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혓다. 또 “어차피 15-1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는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 지분(20.63%)에 대해 금융 당국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KCC의 자사주 매입분에 대해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12/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반도체소재] KCC, 전력반도체 솔루션 “강화” | 2025-05-07 | ||
[건축소재] KCC, 스마트 물류 최적화 “도전” | 2025-04-23 | ||
[페인트/잉크] KCC, AI로 자동차 도색 효율화 | 2025-04-10 | ||
[페인트/잉크] KCC, 숲으로 친환경 페인트 “1위” | 2025-04-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건축소재] KCC, 바이오 단열재 시장 주도한다! | 2025-04-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