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정유4사-산자부와 휘발유 시장 쟁탈전
프리플라이트가 개발한 연료첨가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유사휘발유로 판정받아 집중단속을 받았으며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발효된 8월 이후 생산이 중단됐었다.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3개월여만에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으나 산업자원부와 국세청 등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는 휘발유 대신 사용되는 대체연료라며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이다. 세녹스와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산자부의 항소 뿐만 아니라 환경부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소송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각종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소송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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