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지분처분 여부 2월 결정 … 법적해석 분분 결론도출 난항 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가 2월 중순 결정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월11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KCC가 뮤추얼펀드(7.87%)와 사모펀드(12.91%)를 이용해 매집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리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명령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2월11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처분명령 결정 여부에 따라 KCC와 현대의 경영권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현재 범 현대가를 제외한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6.89%로 현정은 회장 측 우호지분(30.01%)을 다소 웃돌고 있지만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 지분은 16.11%로 추락해 현정은 회장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분명령 적용대상을 뮤추얼펀드분에 한정한다면 KCC 측 지분은 29.02%로 현정은 회장 측 지분과 비슷해져 지분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나,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2003년 11월 제한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2004년 5월에는 되살아나 KCC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물론 처분명령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영권 갈등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Chemical Journal 200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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