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현대, “소액주주 요구에 골치”
지지대상 선정기준 4개항 발표 … 전문경영인 등용에 주가왜곡 금지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모임이 3월 주주총회에서 지지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했다.소액주주 모임은 조만간 이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현대엘리베이터와 금강고려화학(KCC) 측에 발송해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지지대상 선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은 2월23일 “현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경쟁력 제고 ▷투명경영 실천 ▷소액주주 이익 실현 ▷사회ㆍ경제정의 등 4가지를 지지측 결정을 위한 기준 항목으로 정했으며, 이에 대한 질문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곧 양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모임은 각 기준에 대한 세부 체크 리스트로 기업가치 제고, 전문경영인 경영, 집단투표제 및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주가 부양 및 주주 중시 실천, 경영권 분쟁 종료 시 소액주주 보호대책, 주가 왜곡 및 시장 내 질서문란 금지, 공정경쟁 등을 정하고 양측의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액주주 모임의 활동내용에 대한 존중여부도 양측에 묻기로 했다. 한편, 소액주주모임은 “현대와 KCC는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내세웠다. 소액주주모임은 “현재는 의결권 위임 권유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에게 사례를 약속하며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불법적으로 위임을 권유하는 측에는 불이익을 주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2주 전부터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총회는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소액주주 모임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모임을 존중한다면 합법적일지라도 개별적인 접촉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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