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일본 2003년 7월부터 시행 … 환경경쟁력 강화 및 홍보 시급 일본이 2003년부터 강화된 건축자재 유해물질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어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KOTRA(사장 오영교)에 따르면, 일본은 건축자재에서의 유해물질 방출에 따른 건강악화 예방을 위해 2003년 7월1일 이후 건축기준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어 일본 건축자재시장에 대한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새집증후군 등 신축건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판매 및 수입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HCHO 방출 기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만 해도 일본 건축자재 전체시장(2002년 기준 190조원)의 30%를 웃도는 60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이며, 더구나 일본 건축업계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조달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HCHO 방출 농도가 0.12㎎/㎡ㆍh을 초과하는 건자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본국가규격(JIS), 농림규격(JAS) 마크를 따거나 국토교통성 대신(장관)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도(HB 마크)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강화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04년 5월30일 시행할 계획으로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조병휘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친화적 마인드를 배양해 국내기업의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환경 규제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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