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인체 유해성 여부 논란
식약청, mg당 0.15mg 이상 함유 표시의무 추진 … 2007년 예정 이르면 2007년부터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하도록 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월8일 밝혔다. 식약청은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ㆍ가공에 사용해 완제품이 카페인을 ㎖ 또는 ㎎당 0.15㎎ 이상 함유하고 있을 때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함량을 표시토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의 <고카페인 함유(High Caffeine Contents)> 표시 규정과 2003년 국내 시판중인 카페인 함유 아이스크림, 녹차, 커피, 과자, 사탕, 콜라 등 100여 제품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만든 것이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내부 검토중인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3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이 성장기 어린이 뼈의 형성을 저해하고 위장 장애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해 유럽연합이 고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국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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