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선정기준 “까다롭게”
환경부, 환경경영 수준 글로벌화 … 심벌마크 부여로 기업홍보 활용 환경부가 2004년을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이행관리 요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국내 환경친화기업이 환경관리와 경영수준을 조기에 글로벌화 해 국내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비중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해 먼지, BOD, COD, SS 항목은 50% 이하, SOx 항목은 60% 이하, NOx 항목은 7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평가 항목으로 지정해 우수(80%)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지정유지가 가능하고 세부 평가기준(체크리스트)을 개발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고서 작성ㆍ공개, 전과정 평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 선진적인 환경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도점검의 면제 대상도 환경 전분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친화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기업홍보와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추진하고 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미 2004년 1월부터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범위를 대기와 수질 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 진동 및 오수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03년 12월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146개 기업 중 화학업종은 39개, 유리업종은 6개, 섬유업종은 2개로 집계됐으며, 2004년 1월에는 SK케미칼이 <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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