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친환경 효과 상세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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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 시행 앞두고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 우선구매 6월부터 친환경상품 인증인 환경마크에 절수효과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과 이에 대한 평가가 자세히 명시된다.환경부는 5월3일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경마크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품목에 따라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수도용기자재> 등으로 세분화해서 표시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저감효과나 절수효과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자세히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인증등급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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