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침해 주장 “이유없다” … 다국적기업 무리한 소송에 제동 국내 제약기업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와의 5년여에 걸친 특허분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종근당(대표 김정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 AG와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에 대해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종근당의 최종 승소로 끝이 났다. 종근당은 대법원 판결이 종근당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인정한 것으로,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무리한 소송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면억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ovartis는 1997년 종근당이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사이폴-엔> 연질캅셀이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에멀젼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999년 8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Novartis는 2001년 11월 1심(서울지법 남부지원)과 2004년 1월 2심(서울고법 제5민사부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Novartis의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전세계에서 한해 2조9000억원(약 23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체 면역억제제 시장(약 300억원) 가운데 Novartis가 약 200억원, 종근당이 <사이폴-엔> 연질캅셀로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종근당의 제제기술이 독자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으로, 특허권 문제로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영업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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