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제외 … 감시대상국으로 고전 예상 필리핀이 유리제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서 한국은 일단 제외됐으나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KOTRA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2003년 10월13일부터 적용해온 유리제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관세율을 확정해 2004년 6월9일부터 3년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감시대상국에서는 해제되지 않아 2006년 9월까지는 유리제품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제품 중 Float Glass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이며, 한국은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세이프가드 확정관세율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이 단독으로 필리핀 수입시장 점유율을 3% 초과하게 되거나 한국을 포함해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된 타이, 타이완, 홍콩 등과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를 초과할 때는 검토를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Figured Glass와 Glass Mirror 부문에서도 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수출량이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감시대상국에 올랐다. KOTRA는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국가를 발표하면서 감시대상국을 묶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시도나 수출확대 노력을 단념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의 유리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3년 5월 필리핀 최대 유리 제조기업인 Asahi Glass Philippines가 저가 수입품의 범람으로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에 수입관세 인상 및 쿼터제한 조치를 건의하면서 시작했다. 한국의 유리제품 필리핀 수출은 Float Glass가 2002년 29만2000달러에서 2003년 92만7000달러로 늘었으며, 2004년에는 1-4월 44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Figured Glass와 Mirror Glass는 2003년 각각 2만6000달러와 2만8000달러를 수출했으나 2004년에는 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필리핀의 유리제품 세이프가드 관세 | <화학저널 200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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