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태백케미컬 행정대집행 … 가짜휘발유 제조 112사 적발 정부가 <세녹스>에 이어 <LP파워>로 알려진 가짜휘발유 제조ㆍ판매기업의 생산시설을 폐쇄ㆍ철거 및 봉인 조치를 실시했다.산업자원부는 2004년 4월23일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 태백케미컬에 대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112사에 이르는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기업이 영업을 중지했으나 태백케미컬은 산자부의 행정명령과 대집행 계고에도 불구하고 <LP파워>를 18리터 용기에 소분ㆍ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태백케미칼은 6월18일 산자부의 행정대집행 계고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대집행효력정지)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월25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시도 6월29일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ㆍ폐쇄ㆍ조치함으로써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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