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zerㆍBayer 사용성분과 비슷하게 합성 … 중국산 밀수입 횡행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사 비아그라 식품을 전면 금지한 것을 계기로 가짜 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들을 함유한 각종 정력제의 유통실태와 금지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식약청이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나 이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 각종 건강식품, 특히 정력제를 표방하는 드링크제에 들어 있는 사례가 국내와 미국, 일본 등에서 잇따라 보고됐기 때문이다. 주로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유사 비아그라 제품들은 실데나필이나 그 유사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으며, 허술한 제조공정 등으로 불순물이 들어 있거나 함량이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마치 신통한 효과를 가진 천연재료로 만든 정력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유사 비아그라 제품이 국내외에 퍼지고 있는 것은 미국 제약기업 Phizer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내놓은 이후 중국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성분들이나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합성하는 제조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중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제조된 실데나필, 타달라필(릴리의 <시알리스> 성분), 바데나필(Bayer과 CSK의 <레비트라> 성분) 등 주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에 첨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성분검사를 통해 실데나필, 타달라필, 바데나필 등이 첨가된 건강식품을 적발해 왔으며 2년 전부터는 문제의 기업들이 이미 알려진 성분 대신 유사하지만 구조가 약간 다른 물질을 임의로 합성해 첨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단속해 왔으며 최근 고시를 통해 금지조치와 시험방법을 명문화했다. 홍무기 식약청 잔류화학물질과장은 “식약청이 일부 수입건강식품들에 들어 있는 호모실데나필과 홍데나필의 정체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구조를 분석해 이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에 알리고 규제정책을 수립한 점은 국내 보건당국의 학술적 발견과 정책수립이 오히려 선진국을 선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의 건강식품들이 국내로 수입돼 대량 유통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됐으나 중국 등에서 여행객들이 개인적으로 반입해 오는 것은 막기 어려워 밀수입이 횡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화학저널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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