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시장 거래정보 실시간 관리
산자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범 실시 … 유통질서ㆍ투명성 확립 산업자원부가 휘발유, 경유 등의 불법유통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19일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유류구매전용카드제란 석유제품 거래 사업자간에 전용카드를 이용해 석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대금을 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면 구매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ㆍ관리된다. 석유제품은 일반인이 상표, 품질, 용량을 거래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과 정책적인 면세유 공급 등으로 인한 탈세의 유인이 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ㆍ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부정하게 유통되는 시장규모도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자부는 2개월 동안 시범실시 결과 큰 문제가 없으면 2004년 9월20일부터 전체 국내 석유시장에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확대해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유종은 우선 거래물량이 많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유 등이며, 정유기업 5사, 석유 수입기업 42사, 대리점 362소, 주유소 1만1005소, 일반판매소 6879소 등 1만8300여개 석유정제 및 판매기업을 기준으로 한 거래시장은 약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와 개인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자부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 시행으로 정부로서는 석유 수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불법유통의 억제,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강화, 소비자 혜택 증진, 과세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거래내역 노출과 기득권 상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릴 것에 대비해 거래내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주는 한편,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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