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규정변경으로 관세환급 제외 … 산업간 형평성 고려 세금추징? LG-Caltex정유 등 국내 정유 5사가 정부의 세금추징에 반발해 110억원의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나서 주목된다.국세심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S-Oil과 현대Oil-Bank, SK, 인천정유 등은 최근 원유 정제과정에 발생하는 폐가스에 대한 관세환급금 110억원을 추징한 관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폐가스는 연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날려보내면 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로 간주돼 관세가 환급됐으나 1996년 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가스를 공기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별도의 정제시설을 이용해 연료로 사용해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다시 규정이 바뀌어 폐가스는 연료로 사용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 정유5사는 심판청구에서 “1996년 이후 폐가스를 그대로 방출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제해서 사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3500억원을 투자해 관련시설을 설치했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규정이 바뀌었으면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며 “정유기업들만 관세를 환급해준다면 폐가스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철강ㆍ석유화학기업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유5사의 관세 추징액은 S-Oil 68억5900만원, SK 17억3200만원, LG-Caltex정유 26억8400만원, 현대Oil-Bank 12억4100만원, 인천정유 4억300만원 등 총 129억1900만원이며, 관세청에서 세금추징의 적정성을 심사중인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화학저널 200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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