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대책 수립 … 교토의정서 발효 앞두고 설명회 잇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 흐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기상청과 공동으로 9월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울산, 여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를 개최한다. 2002년 시작된 설명회는 2004년 3번째를 맞고 있으며 기후변화 실태와 정부의 대책 외에 도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배출권 거래제의 모의거래시스템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울산화학의 HFC23 열분해 사업이 처음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공동 주최로 7월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에서 김정관 산자부 자원정책과장은 “2012년까지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청정연료 대체촉진과 에너지절약운동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10월께 기후변화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1차 종합대책(1999-2001년), 2차 종합대책(2002-04년)을 마련해 시행했고 2004년 하반기 중으로 3차 대책(2005-07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발걸음이 차츰 빨라지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발효가 그리 멀지 않은 점과도 관련이 있다. 교토의정서는 러시아가 2004년 말 혹은 2005년 초 비준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38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스스로 감축하기 어려우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를 감축해주어도 되고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결과로 마련한 배출권을 구입해도 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캐나다 컨설팅기업 델파이 그룹은 2003년에만 37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됐고 2010년에는 2억7000만톤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입장에서 더욱 시급한 것은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된 한국, 멕시코, 중국, 인디아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3차 공약기간에 자율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차 공약기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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