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임금 4.7% 인상 잠정합의
주40시간 근무 및 근로기준법 수용 확정 … 9월15-16일 찬반투표 S-Oil에 이어 SK 노사가 9월9일 기본급 대비 임금 4.7%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SK 노사는 6월부터 모두 13차례 임금협상을 갖고 기본급 대비 임금 4.7% 인상, 4조3교대를 기준으로 하는 주 40시간 근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및 보건휴가를 시행하되 임금 보전방안은 2005년 6월30일까지 협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기타 요구안으로 신규공정 소요인력 충원, 조합원 내집 마련,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가 협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9월9일부터 13일까지 울산공장 노조를 비롯해 전국의 물류센터와 저장소 13곳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가진 뒤 9월15일과 16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노조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9월17일 신헌철 사장과 임명호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임금협상안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2004년 울산지역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사업장 13곳의 노사협상은 2004년 4월 태광산업이 처음 타결한 것을 시작으로 9월 들어 마지막 S-Oil과 SK 노사가 잇따라 합의하면서 모두 끝나게 됐다. <화학저널 20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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