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5년 상반기 중 판결 가능성 … 미국 재판부 결정에 영향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000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기업인 Dow Chemical과 Monsanto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돼 2005년 상반기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0월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유사소송 결론과 사건의 방대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필요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앞서 피고 회사측은 화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을 화해로 끝내는 것은 앞으로 유사소송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고엽제 소송은 이전에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와인슈타인(Jack. B. Weinstein/82세) 판사가 맡고 있으며 2004년 2월에도 원고패소 취지의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84년 회사측이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1억80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해 화해한 1개 사건 외에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고엽제 피해자) 패소 판결이 내려져 왔다. 미국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국가와 계약을 맺고 명령에 따라 고엽제를 생산한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칙(Government-contractor Shield)에 근거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최근 들어 미국 각종 연구기관들이 고엽제(Agent Orange) 피해를 새롭게 밝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와인슈타인 판사 역시 “국가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고엽제 살포가 전쟁범죄로 간주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해 또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1심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연구결과를 종합해 고엽제와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로 다이옥신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명확한 결론은 유보했다. <화학저널 200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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