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 고엽제 배상기금 1억달러 비축?
2005년 4/4분기 수익호조 자선기금 기탁 … 고엽제 배상판결 영향인 듯 Dow Chemical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수익을 기록함에 따라 고엽제와 관련 1억달러의 자선기금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1억달러는 Dow Chemical의 2005년 4/4분기 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Dow Chemical 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Dow Chemical 기부담당 이사이자 Dow Chemical 재단 이사장인 보 밀러는 “기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Dow Chemical은 수익이 나면 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아 수년전 경기가 좋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재단 전입 기부금이 줄었었다. Dow Chemical 재단은 1억달러의 기금 비축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기금이 감소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고엽제 소송과 관련기금을 확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1월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고엽제 피해자 2만615명이 Dow Chemical과 Monsanto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사는 6795명에게 모두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규정한 11개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중증인 1등급은 4600만원을, 11등급은 600만원을 제조기업으로부터 받게 된다. 재판부는 배상금의 절반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해 피해자들은 당장 일부를 배상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초신경병을 앓는 피해자 2세 15명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질병과 고엽제 유해물질 다이옥신의 인과관계에 대해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호지킨병 등 11가지 후유증과 다이옥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참전자와 2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말초신경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중살포 도면을 보면 한국군 작전지역에도 고엽제가 살포된 점으로 보아 참전자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의 피해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고엽제에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점 △미국법의 정부계약자 항변을 국내재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질병과 다이옥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할권 문제, 제조물 결함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서 모두 원고들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5월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일반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이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아 고엽제 피해자들이 다량의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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