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초과성분 사용금지
농촌진흥청, 엔도설판ㆍ프로시미돈 사용제한 … 식품안전성 확보 절실 농촌진흥청이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기준치 초과 빈도가 높은 3개 성분 함유 22종의 농약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1월22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최근 개최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엔도설판> 성분 함유농약 2종의 식용작물 사용을 금지했으며 <클로르피리포스> 성분 함유농약 13종의 배추와 양배추 등 엽채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프로시미돈> 성분 함유농약 7종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작물 사용을 요구하는 변경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약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반드시 <식용작물 사용금지>, <엽채류 사용금지> 등의 문구를 적색 고딕체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3개 성분 함유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사시 허용기준치 초과가 빈발해 소비자의 식품 불안심리를 키워왔다.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조치 사항을 간단한 책자로 15만부 만들어 농업인에게 배포함으로써 농약 오용을 막기로 했으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취해 식품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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