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 프로젝트 인가기준 강화
저급 반복적 건설 프로젝트 금지 … 플랜트 생산능력 기준도 대폭조정 중국정부는 앞으로 반복적인 저급 석유정제, 석유화학 및 화학 플랜트 건설을 금지할 계획이다.중국정부가 2004년 5월14일 발표한 "저급 반복적 건설 프로젝트 금지령(Directory of Projects Prohibited for Low-Level Repetitive Construction in Some Sector)"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부터 주요 9개 산업분야에서 반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하게 되며 이에 석유 및 화학분야도 해당된다. 석유정제(Oil Refining) 및 석유제품 생산 프로젝트는 합법적 자원할당이 아닌 불법적 루트를 통한 원유자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생적인 방법에 의한 석유정제 프로젝트도 금지된다. 품질이 낮거나 국가가 규정한 안전성 및 환경보호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제품 생산 플랜트도 건설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가솔린, 등유 및 디젤 생산량 100만톤 이하의 석유정제 플랜트 건설은 2005년 이후 금지된다. 중국은 최근 황산(Sulfuric Acid) 생산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 황철광(Pyrite)계 황산 플랜트는 폐기물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2005년 말 이후 생산능력 4만톤 미만의 Pyrite계 황산 플랜트는 건설이 금지된다. 황인(Yellow Phosphorous) 플랜트 역시 생산능력 1000톤 미만은 2005년 이후 건설이 금지될 예정이다.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은 암모니아-나트륨 프로세스 및 Cyanogen Melt 프로세스를 이용한 프로젝트가 금지될 예정이며 암모니아-나트륨 및 Cyanogen Melt 프로세스는 경유 분해 및 AN(Acrylonitrile) 부산물 프로세스로 대체될 전망이다. 수은(Mercury)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가성소다(Caustic Soda) 플랜트는 환경오염이 심하고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Graphite-Anode Diaphragm 프로세스를 이용한 가성소다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시행이 금지된다. 모든 탄화칼슘(Calcium Carbide) 플랜트는 건설이 금지되며 개방형 Furnace 및 생산능력 1만톤 미만의 Furnace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폐기물 배출량이 국가기준을 넘어서는 Furnace는 2005년 말 이후 건설이 금지된다. 생산능력 10만톤 미만의 Polyester 플랜트도 건설될 수 없으며 DMT(Ester Exchange) Polyester 생산 프로세스 사용도 금지된다.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프로젝트도 금지되며 기존 생산능력은 점차 감축될 예정이다. 염료 가운데 Benzidine 및 Benzidine Azo 염료 프로젝트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농약은 체내 잔류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인체건강에 유해한 제품은 프로젝트 시행이 금지되며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쥐약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코팅제품 역시 플랜트 건설이 금지된다. 금지대상에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량 200g/L 이상 및 유리 포름알데하이드(Free Formaldehyde) 함유량 0.1g/kg 이상의 인테리어 보수/장식(건축 및 목재가구 포함)용 코팅제품, 가용성 금속납 90mg/kg, 카드륨(Cadmium) 75mg/kg, 크롬 60mg/kg 또는 수은 60mg/kg 이상 함유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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