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담합 과징금 201억원 취소
공정거래위, 들러리 입찰에 과중 판결로 … SKㆍLG정유는 취소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2월31일 “2001년 2월 군납 석유제품 입찰담합에 참가한 3개 정유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취소된 과징금은 당시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S-Oil에 부과된 총 748억원 가운데 201억원이다. 과징금 일부취소는 최근 대법원이 3개 정유기업의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3사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담합에 적극 가입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부당 입찰계약보다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판결 취지를 수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00년 LG텔레콤에 부과했던 과징금 24억원을 2004년 11월 직권취소한데 이어 1998년 대우에 대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51억원 가운데 약 20억원에 대해 12월15일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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