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 건축내장재 시장 활성화된다!
건교부, 지하상가 불연재 사용 의무화로 … 공공보도 폭도 6m 이상 앞으로 지하상가를 새로 건설할 때는 점포나 계단 등지의 내장용 시설에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 불연 건축내장재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하공공보도의 폭도 6m 이상으로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공보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입지ㆍ구조ㆍ설치ㆍ관리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1월10일 입법예고했다. 기준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은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통로와 계단, 점포 등 내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창(天窓)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향표지 안내도와 구조배치 안내도, 피난안내도 등을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공공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해 상가 과다설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기준안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역, 지하철역, 여객자동차정류장, 운동장,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역에만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지하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대상을 슈퍼마켓, 상점,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사진관, 공연장, 부동산중개소 등 일상생활 관련시설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지하공공보도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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