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생산공정 개선과 기술개발 촉진을 겨냥한 폐기물감량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95년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고 개정법의 경과조치기간이 완료된 2월5일부터 개정폐기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우선 사업장 폐기물감량목표제를 도입,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14개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코커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래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이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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