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주식 저가매도 합당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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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 특수 관계인 차익은 공정거래?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월14일 LG화학의 LG석유화학 주식 저가매도와 관련해 LG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규제도 필요하지만, 주식 저가매도로 특수 관계인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특수 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LG 등은 1999년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주를 1주당 최소 가치인 6839원보다 낮은 5500원에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0여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2004년 9월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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