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조치 미흡 사업주 대상 … 1253곳 집중점검 시정조치 노동부는 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 다발성 신경장애(하반신 마비증)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전국의 노말헥산(Normal-Hexane) 취급 사업장 367개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여 기본적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46개 사업장을 적발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사업주가 고발당한 사업장은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환기장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측정(6개월에 1회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21곳, 특수건강진단(1년에 1회 이상) 규정을 어긴 75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54곳 등 189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4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월초 외국인 노동자 집단 중독사건이 발생한 동화디지탈에서는 환기장치 설치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주와 공장장을 구속한 것과는 별도로 2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 등을 대행했던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에 대해서도 각각 업무정지 1-1.5개월의 조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노말헥산 관련 특별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전국의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3958건을 시정조처하고 4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학저널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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