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생산수율 보고 의무화
국세청,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제조기업 대상 … 인터넷 자진신고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제조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이후 한달 이내에 생산수율을 신고해야 한다.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에 대한 관련제품 생산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수율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생산수율신고서를 작성해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월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생산수율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를 비롯해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생산수율을 정확히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i.nts.go.kr) (02) 3149-5271-4 <화학저널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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