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연장
재경부, 석유제품 가격 리터당 5-6원 인하효과 … 원유 1% 적용 정부는 2004년 10월30일부터 2005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조치를 2005년 12월말까지 8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4월21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관세율 환원이 경기회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4년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개월간 2%p 낮춘데 이어 2004년 10월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수입관세율 인하 연장품목과 적용 관세율은 종전과 같이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가 1%, 휘발유 및 등유, 경유, 중유는 각각 5%이다. 이전에는 원유가 3%, 휘발유 및 등유, 경유, 중유는 각각 7%였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기간이 8개월 연장되면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5-6원 내려가고 소매물가도 0.025%p 떨어지며 매달 300억원씩, 8개월간 2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면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돼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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