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내부부당거래 적발
공정위, 금호그룹 30억원에 롯데 11억원 부과 … 공시의무도 위반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 4사에 4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0일 금호아시아나, 롯데, 동원, 대성 등 4개 그룹에 소속한 10개 자회사가 11개의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에 모두 3459억원에 달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 2개 집단에 대해서는 모두 12억44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호가 30억510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0억9800만원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가 11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동원은 4억55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억4650만원 포함), 대성은 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렌터카를 통해 후순위채 저리 매입, 저리자금 대여, 예금담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39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또 소속 4사가 총 9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 판매수수료 과다지급, 주식 고가매입, 사업부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동원도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비싸게 매입해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고 내부 거래 공시의무도 4건 위반했다. <화학저널 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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