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조사방해 “화났다”
공정위 노조, S그룹 계열사 조사방해 제재 주장 … 조사방해 전력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노조가 담합조사를 방해한 화학기업 S사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4월2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방해한 S그룹 소속 종합화학기업인 S사 제재에 소액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S기업이 소속된 S그룹이 1998년 자동차 계열사와 2000년 및 2002년 신용카드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원인으로 조사권의 한계, 낮은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대처 등을 지적하고 “기업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사는 지난주 공정거래위운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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