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 융자한도 확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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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00억원으로 100% 상향조정 요구 … 탈질ㆍ집진ㆍ탈황 집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07년 7월부터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한도를 높여 관련기업들의 대기오염 저감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수도권 소재 대기 1종 사업장 85개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소요자금>을 조사한 결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곳의 평균 설치비는 현행 융자한도인 50억원을 넘어 약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1종 사업장은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상의는 환경개선자금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현실화해 현행의 2배 수준인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관련기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한 대기환경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85사 중 20.0%인 17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이고, 아직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다수는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받은 후 투자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2005년 70.6%(12개), 2006년 23.5%(4개), 2008년 5.9%(1개) 순으로 응답했다. 설치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선택적 촉매환원설비 등 탈질시설 42.1%, 여과집진기ㆍ전기집진기 등 집진시설 36.8%, 탈황시설 21.1%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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