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덤핑방지관세율 25%로 타격 … CJ는 해외생산으로 피해 없어 한국산 조미료용 핵산류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8월4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8월4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조미료용 핵산류에 대해 25-144%의 반덤핑관세를 잠정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반덤핑관세율은 대상이 25%이고 CJ와 Ajinomoto 등 일본기업들은 144%가 부과됐다. 그러나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 핵산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대상과 CJ 뿐이나 CJ는 중국 수출물량을 대부분 해외공장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반덤핑조치의 피해가 거의 없다” 밝혔다. 한국의 핵산류 식품첨가제의 중국 수출은 연간 500만달러로 추정된다. 중국 상무부는 11월쯤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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