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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청(ADA)은 9월3일 한국산 HDPE에 대해 최고 28%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는 한국산 화학제품은 LDPE·HDPE·EPS·PA·DOP·시안화나트륨 등 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산 화학제품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한국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ICI·Hoechst 등 다국적 기업 오스트레일리아 법인들이 현지 생산업체를 수출창구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데 따른 보복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오스트레일리아의 덤핑제소 처리절차 |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제소 현황(한국) |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 규제 품목 수출비중 | 반덤핑제소 처리현황 | 대 오스트레일리아 화학제품 수출현황 | 오스트레일리아의 품목별 반덤핑제소 현황 | <화학저널 199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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