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발코니 확장 11월말부터 합법화 … 11월 입주자는 불가능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11월말부터 허용돼 PVC(Polyvinyl Chloride) 창틀 및 Window 시장 호조가 기대된다.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 1월에서 11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월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10월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기간을 통상 보름에서 8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관련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11월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10월13일 건축법 시행령을 2005년 개정해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기업을 상대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전 발코니 확장요구가 빗발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8000가구의 신규 아파트단지들은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입주예정인 일부 아파트단지(11월 입주 예정가구 1만가구)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0월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묵인해온 발코니를 확장을 허용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는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화학저널 200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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