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경영권 다툼 12월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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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국일제지 12월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 수원지법 허가 신호제지의 2대 주주인 국일제지는 12월13일 신호제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1월1일 발표했다.국일제지는 9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신호제지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법원이 10월31일 인용 결정함에 따라 기준일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12월13일 개최하기로 경정했다. 국내 2위의 제지기업인 신호제지는 8월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참여를 위해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FSI로부터 지분 19.81%를 인수한 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아람FSI와 국일제지는 9월 사내외이사 선임과 이순국 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신호제지에 요구했으나 신호제지가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신호제지의 경영권은 표 대결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현재 신호제지의 주식은 아람FSI 12%, 아람 제1호 기업구조조정조합 13.7%, 국일제지 19.8%, 피난사 인베스트먼트 8.7%, 우리사주조합 4.5%, 경영진 2% 등으로 구성돼 표 대결에서는 일단 현재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아람FSI와 국일제지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호제지 관계자는 “아람 기업구조조정조합과 피난사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했으며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아 마련한 아람FSI 주식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신호제지 우호지분의 비율이 33%까지 높아져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아람FSI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엄정욱 부회장의 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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