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은 알루미늄창호 불타는 장면 주장 … 소비자 기만행위 주장 PVC(Polyvinyl Chloride) 창호의 화재 때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신문광고를 둘러싸고 광고를 게재한 알루미늄 창호와 PVC 메이커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문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알루미늄 창호가 불타는 장면 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한 PVC창호 메이커는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이 최근 PVC 연소시 유해성을 주장하며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포함된 화재 사진은 알루미늄창호에 불이 붙은 장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월1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0일과 11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의 광고에 포함된 사진들은 2003년 10월13일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아파트와 1999년 2월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화재사고 때 알루미늄 창호가 불타 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의 보도사진 검색 및 자체 영업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진에 나온 창호는 알루미늄으로 판명됐다”며 “허위비방광고를 일삼고 있는 알루미늄창호 메이커들이 자승자박(自繩自縛)한 만큼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이 PVC창호의 화재 안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 방송국 보도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무단 게재함으로써 방송사로부터 사용중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알미늄압출성실신고조합은 11월5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간지 광고를 통해 PVC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LG화학, KCC 등 PVC창호 메이커들은 광고중지 및 사과문 게재 등을 촉구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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