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신호제지 인수 “청신호”
서부지방법원, 신한은행 의결권 행사 가능 … 아람FSI 지분도 행사 법원이 아람구조조정조합과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각각 제기한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일제지 손을 들어주어 주목된다.국일제지는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이 낸 신한은행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고 12월9일 발표했다. 또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아람FSI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해 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12월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한은행이 보유한 11.8%의 주식과 아람FSI가 보유한 13.5%의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람구조조정조합에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돼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2.2%의 조합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임시주총에서 55%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호제지 관계자는 “7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이 우호적이어서 임시주총을 통해 추가 선임되는 6명의 이사 가운데 3명 이상을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로 임시주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호제지 측에서 3명의 이사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11월14일 신호제지의 적대세력인 국일제지의 요청으로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아람FSI로부터 273만주(11.8%)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신호제지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아람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은 아람FSI가 임의로 신한은행에 지분을 팔았다며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아람FSI의 이충식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람구조조정조합은 또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신한은행에 팔고 남은 조합 지분 2.2%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람FSI 대신 조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며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엄정욱 부회장 역시 아람FSI가 보유하고 있는 13%의 주식 중 8%는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람FSI 대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내 2위의 제지기업인 신호제지는 8월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참여를 위해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FSI로부터 19.81%의 지분을 인수한 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신호제지는 12월13일 이사 6명 추가선임과 이순국 이사 해임안 등 2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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