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ㆍ자양강장제 과대표기 규제
식약청, 근거 전혀 없는 효능효과 삭제 … 1100개 품목 재평가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인이 많이 섭취하는 의약품인 비타민제와 자양강장 드링크제 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근거자료가 없는 효능효과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허가사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비타민제 367품목 중에서 효능ㆍ효과는 210품목, 용법ㆍ용량은 291품목, 사용상 주의사항은 267품목을 조정했고 자양강장변질제 900품목 중에서 효능ㆍ효과는 399품목, 용법ㆍ용량은 545품목, 그리고 사용사의 주의사항은 899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기업에 대해 1달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된 내용의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의약품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 등에도 변경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구충제와 지혈제 등 11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비타민제 재평가결과 개요 | 자양강장변질제 재평가결과 개요 | <화학저널 2006/01/10> |
한줄의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