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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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보고서 양식 변경 … 대기오염 쿼터제 등 규제 본격화 미국 환경청(EPA)이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환경청은 2005년 말 Toxics Substances Control Act가 요구하는 TRI(Toxic Release Inventory) 프로그램상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서 양식(Reporting Form)을 변경했는데 640여개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2만3000개의 사업장이 연 500-5000파운드의 배출량에 대해 일일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4월말에는 3M이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3M이 Toxics Substances Control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244개의 관련 항목을 위반했으며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해 15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환경청은 2005년 3월부터 미시시피 강 인근 28개 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쿼터를 설정해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ulfur Dioxide)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쿼터제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5년까지 연간 190만톤씩 줄어 2003년 대비 61% 감소하며 이산화황 배출량은 연간 540만톤씩 줄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PA 관계자는 배출 쿼터제 시행에 연 4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나 주민들의 건강증진 효과는 연 850억달러, 시정거리 개선효과는 연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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