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 300억원에 호남 200억원 … 화학기업 100억-200억원 주류 10대 그룹들이 2005년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소송비용 마련 등을 위해 무려 4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집단소송제는 내부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대 그룹의 계열 62개 상장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에 대비해 10대 그룹이 낸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2005년 총 400억8200만원에 달했고, 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은 1조658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기업들은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금융계열 3월 결산법인 6개를 제외하면 68개 중 62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91.17%의 보험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삼성계열 상장기업들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삼성전자가 보장한도 2000억원인 보험에 가입해 9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해 삼성SDI 24억원(보장한도 1000억원), 삼성물산 22억5000만원(보장한도 1000억원), 삼성전기 23억원(보장한도 1000억원) 등이다. LG그룹 계열에서는 LG전자와 LG필립스LCD가 1000억원 상당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각각 27억9000만원과 26억5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표, 그래프: | 10대 그룹 화학기업의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 <화학저널 200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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