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중금속 안료 사용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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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도로표지용 납ㆍ카드뮴 차단 … 2005년 7만550톤 사용 차선(도로표지)용 페인트가 친환경제품으로 바뀐다.6월부터는 도로의 중앙차선과 주정차 금지차선을 표시하는 노란색 페인트로 중금속 안료가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안료를 노란색 차선 페인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차선 페인트 관련 국가산업규격(KS)을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29일 발표했다. 흰색, 파란색 차선 페인트는 안료에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아도 변색 등이 되지 않아 이미 KS에 중금속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노란색 차선 페인트는 변색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어 KS 규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단점이 보완된 안료를 양산할 수 있게 돼 노란색 차선페인트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 안료를 전량 대체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우리나라의 차선 페인트 사용량은 약 7만550톤으로 노란색이 28%를 차지했고, 노란색 차선페인트의 87%는 중금속 안료가 포함된 제품이었다.
기술표준원은 도로 관리와 관련된 기관에 친환경적인 차선 페인트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차선용 이외의 페인트도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제품을 제조ㆍ사용토록 KS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차선용 페인트 사용비중 | <화학저널 200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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